A:  일반적인 요인들:

    • 물/전력 사용량 증가
    • 계절별 사용량
    • 계기판 오독
    • 추정 사용량
    • 청구서는 한 개의 청구 기간을 초과합니다.
    • 이전 미납 금액

    사용 내역 차트를 확인하려면 계정에 로그인한 후 왼쪽 메뉴에서 ' "' > 'Analyze My Usage' > '" '를 선택하세요.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Residential Conserve Water' >' & ' > 'Energy' 또는'Commercial Conserve Water' > ' & ' > 'Energy'로 이동하세요.

    A:  일반적인 문제점:

    • 계량기 검침 결과가 과거 사용량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너무 높거나 너무 낮음).
    • 계량기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 결함 있는 계기

    A:  일반적인 이유 몇 가지:

    • 계량기 검침 결과가 과거 사용량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너무 높거나 너무 낮음).
    • 계량기 교체
    • 서비스 유형의 변경
    • 계정이 여러 개의 추정 요금으로 인해 검토 중입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 온라인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보내기), 전화로 (주거용: (800)-342-5397, TDD: (800)-432-7397, 또는 상업용: (800)-499-8840), 또는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LADWP 고객 서비스 센터 중 어느 곳이나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주거용 및 다세대 주거용 서비스 고객은 2개월 단위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신규 고객의 경우, 첫 번째 요금 청구서는 60일보다 길거나 짧은 기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서비스 고객은 월별 요금제로 청구됩니다.

    A:  이 요금은 전기 및/또는 수도 서비스 개통 시마다 부과되는 서비스 개통 요금입니다. 이 일회성 요금은 첫 번째 청구서에 표시되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A:  청구서는 발행일로부터 19일 후에 결제 기한이 됩니다. 지급이 이루어지기까지 8일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되며,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이 연체료는 전기 또는 수도 서비스별로 월 $150를 초과하는 미납 금액에 대해 월 $150당 1.5%의 비율로 부과됩니다. 연체료는 월 단위로 부과되며, 미납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결제 기한 연장은 이 요금의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A:  계정에 로그인한 후, 계정 요약 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계정 정보 업데이트”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진행하세요. 사용자 이름과 연결된 각 서비스 계정에 대해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전화(주거용: (800)-342-5397, TDD: (800)-432-7397, 상업용: (800)-499-8840)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는 직접 방문( LADWP 고객 서비스 센터 중 어느 곳이나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물 누수가 발생했으며 긴급 수리를 위해 물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로 누수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주거용: (800)-342-5397, TDD: (800)-432-7397, TDD: (800) -432-7397, 상업용: (800)-499-8840) 또는 상업용 문의하기) 로 전화하시거나, 직접 방문(LADWP 고객 서비스 센터 중 어느 곳이나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상황인 경우 이메일로 연락하지 마십시오.

    LADWP는 사적 재산 내의 누수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에서 지하 누수가 수리된 경우 요금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 사항은 우리 현장 조사 부서에서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하 누수 수리 관련 수도 요금 조정 안내를 참조하세요.

    A:  LADWP는 로스앤젤레스 시 공공사업국 위생국에 대한 요금 부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요금(시 하수도 서비스 요금 및 쓰레기 처리 비용 포함)에 대한 문의나 기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1-800-773-2489로 전화하시거나 www.lacitysan.org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과거 청구서를 확인하고 다운로드하려면 계정에 로그인한 후 왼쪽 메뉴에서 ' "'를 선택한 다음 'Bill'을 클릭하고 ' & '를 선택한 후 'Notification History'를 클릭하세요. 청구서는 활성 서비스 계정의 경우 2년, 비활성 서비스 계정의 경우 1년 전까지 표시됩니다. 과거의 요금 고지서는 보관됩니다. 과거 요금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 LADWP 일반 문의처(PO Box 51111, Los Angeles, CA 90051-0100)로 서면으로 요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과 관련하여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  LADWP는 2023년 7월부터 미납 요금이 있는 고객에 대한 요금 징수 절차를 재개합니다. 이 조치에는 미납으로 인한 전기 및/또는 수도 서비스 중단도 포함됩니다.

    과거 미납 금액이 있는 고객은 표준 미국 우편을 통해 “미납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객은 서비스 중단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별도의 “서비스 중단 통지서”가 미국 표준 우편을 통해 발송됩니다. 과거 미납 금액이 있는 고객은 우편엽서 및/또는 이메일로 추가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고객 여러분을 보다 잘 지원하기 위해, LADWP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단계에 미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 선언이 해제됨에 따라 LADWP는 정상 운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A:  과거 미납 요금이 있는 고객 중 LADWP로부터 “서비스 중단 통지서”를 받은 경우, 미납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결제 약정 프로그램에 가입한 고객은 결제 약정의 조건에 따라 결제 금액을 전액 및 기한 내에 납부하는 한 서비스 중단으로부터 보호됩니다.

    LADWP의 EZ-SAVE 또는 Lifeline 프로그램에 가입한 고객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미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  LADWP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많은 고객들에게 재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 미납 요금이 있는 고객, 특히 미납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된 고객은 LADWP로 연락하여 이용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 및 납부 계획에 대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1-800-DIAL DWP (1-800-342-5397)입니다.

    A:  “서비스 중단 통지서”는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해 결제 금액이 입금되어야 하는 마감일을 표시합니다. 해당 납부 기한이 지나면 다음 영업일로부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미납 금액을 납부하거나 LADWP에 연락하여 납부 계획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A:  고객들은 LADWP로 연락하여 옵션, 이용 가능한 지원 서비스, 및 결제 계획에 대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1-800-DIAL DWP (1-800-342-5397)입니다.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금융 지원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 A:  LADWP는 미납 금액에 대해 월 1.5%의 연체료를 부과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A:  아니요. 결제 약정 프로그램에 가입한 고객은 결제 약정 프로그램에서 지정된 일정대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 “미납” 또는 “서비스 중단 통지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고객이 "서비스 중단 통지서"를 잘못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LADWP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1-800-DIAL DWP (1-800-342-5397)입니다.

    A:  LADWP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자 미납 요금에 대한 징수 및 공급 중단 조치를 중단했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LADWP는 결제 계약 프로그램의 제공 내용을 더욱 유연하게 개정했습니다. LADWP의 미납 요금에 따른 공급 중단 유예 조치는 2022년 3월 31일에 만료되었습니다. LADWP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로 주 및 지방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자격을 갖춘 고객들에게 지원을 제공해 왔습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 선언이 종료됨에 따라, 미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 재개됩니다.

    참고: LADWP는 지역 기상청의 극한 기상 경보(예: 열파 경보, 극한 추위/서리/동결) 발효 기간 동안 미납으로 인한 고객의 공공 요금 공급 중단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이사회 결의안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