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누수가 발생했으며 긴급 수리를 위해 물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주거용 문의 또는 상업용 문의)로 누수를 신고하시거나 직접 방문( LADWP 고객 서비스 센터 중 어느 곳이나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상황인 경우 이메일로 연락하지 마십시오.
LADWP는 사적 재산 내의 누수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에서 지하 누수가 수리된 경우 요금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 여부는 당사의 현장 조사 부서에서 결정됩니다.
파손되거나 누수되는 스프링클러, 온수기, 수도꼭지, 변기, 수영장 장비 및 수영장 누수는 수도 요금 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업용 및 주거용 고객 조정 요청 절차
조정 대상자로 고려되려면 (발생 후 12개월 이내에 요청해야 함), 누수 발생 지역별 해당 현장 조사 사무소로 아래 정보를 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참조). 24개월 기간 내에 지하 누수 신고는 1건만 처리됩니다.
- 이름
- 주소
- 전화번호
- 누출의 간략한 설명
- 수리 영수증 사본
LADWP
수신자: (아래에서 지역을 선택하세요 )
우편번호 51111
로스앤젤레스, CA 9005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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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사 사무소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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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버 |
메트로 |
밸리 |
웨스트 로스앤젤레스 |
귀하는 청구 조정 요청 정보 및 서류를 LADWP 고객 서비스 센터 중 어느 곳에서나 제출하여 현장 조사 부서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문서를 보내지 마십시오.
참고: 현장 조사 부서에서 귀하의 요청에 대해 연락드리기까지 최소 4주에서 6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