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누수가 발생했으며 긴급 수리를 위해 물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주거용 문의 또는 상업용 문의)로 누수를 신고하시거나 직접 방문( LADWP 고객 서비스 센터 중 어느 곳이나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상황인 경우 이메일로 연락하지 마십시오.

LADWP는 사적 재산 내의 누수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에서 지하 누수가 수리된 경우 요금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 여부는 당사의 현장 조사 부서에서 결정됩니다.

파손되거나 누수되는 스프링클러, 온수기, 수도꼭지, 변기, 수영장 장비 및 수영장 누수는 수도 요금 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업용 및 주거용 고객 조정 요청 절차

조정 대상자로 고려되려면 (발생 후 12개월 이내에 요청해야 함), 누수 발생 지역별 해당 현장 조사 사무소로 아래 정보를 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참조). 24개월 기간 내에 지하 누수 신고는 1건만 처리됩니다.

  1. 이름
  2. 주소
  3. 전화번호
  4. 누출의 간략한 설명
  5. 수리 영수증 사본

LADWP 
수신자: (아래에서 지역을 선택하세요 )
우편번호 51111 
로스앤젤레스, CA 90051-0100

현장 조사 사무소 위치

해버 
(산 페드로 & 윌밍턴)

메트로 
(로스앤젤레스 광역권)

밸리 
(산 페르난도 밸리) 

웨스트 로스앤젤레스
(해안 지역 로스앤젤레스)

귀하는 청구 조정 요청 정보 및 서류를 LADWP 고객 서비스 센터 중 어느 곳에서나 제출하여 현장 조사 부서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문서를 보내지 마십시오.

참고: 현장 조사 부서에서 귀하의 요청에 대해 연락드리기까지 최소 4주에서 6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