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가지 일반적인 요인
-물/전력 사용량 증가
-계절별 사용량 증가
-계량기 오판독
-추정 사용량
-청구서에 두 개 이상의 청구 기간이 포함된 경우
-이전 미납 잔액
사용 내역 차트를 보려면 계정에 로그인 하고 왼쪽 메뉴에서 "내 사용량 분석" 을 선택합니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알아보려면 주거용 물 절약 & 에너지 또는 상업용 물 절약 & 에너지로 이동하세요.
몇 가지 일반적인 문제
-계량기 판독값이 기록 사용량과 일치하지 않음
-계량기에 액세스할 수 없음
-계량기 결함
몇 가지 일반적인 이유입니다:
-계량기 검침값이 과거 사용량과 일치하지 않음(너무 높거나 낮음)
-계량기 교체
-서비스 유형이 변경된 경우
-예상 청구액이 여러 번 발생하여 계정을 검토 중입니다.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온라인(이메일 보내기), 전화(주거용: (800)-342-5397, TDD: (800)-432-7397 또는 상업용: (800)-499-8840) 또는 직접 방문( LADWP 고객 서비스 센터 방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및 다중 주거용 서비스 고객은 2개월 주기로 요금이 청구됩니다. 신규 고객의 경우 첫 청구서에는 60일 이상 60일 미만의 기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업용 서비스 고객에게는 월 단위로 요금이 청구됩니다.
이는 서비스를 켜거나 전환할 때마다 적용되는 전기 및/또는 수도 켜기 서비스 요금입니다. 이 일회성 요금은 개시 청구서에 표시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전기 및 수도 요금 잔액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된 연 18% 의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구는 현재 청구서에 표시된 청구 기간의 각 날짜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미납 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결제 연장은 이 요금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계정에 로그인하고 계정 요약 페이지 오른쪽의 '계정 정보 업데이트'를 선택한 다음 안내를 따릅니다. 사용자 아이디와 연결된 각 서비스 계정에 대해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전화(주거용: (800)-342-5397, TDD: (800)-432-7397, 상업용: (800)-499-8840) 또는 직접 방문( LADWP 고객 서비스 센터 방문)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기 계량기 읽는 방법으로이동하기
수도 계량기 검침 방법으로이동하기
현재 누수가 발생하여 긴급 수리를 위해 수도 차단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주거: (800)-342-5397, TDD: (800)-432-7397, 상업: (800)-499-8840) 또는 상업 연락 센터로 누수를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 LADWP 고객 서비스 센터 방문)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인 경우 이메일로 알리지 마세요.
LADWP는 사유지의 누수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단, 숙소의 지하 누수를 수리한 적이 있는 경우 청구액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은 현장 조사 부서에서 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하 누수 수리에 대한 수도 요금 조정으로 이동하세요.
LADWP는 로스앤젤레스시 공공사업국 위생국에 청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 하수도 서비스 요금 및 쓰레기 요금을 포함한 이러한 요금에 관한 질문 및 기타 정보는 1-800-773-2489로 전화하거나 해당 웹사이트( www.lacitysan.org)를 참조하세요.
지난 청구서를 보고 다운로드하려면 계정에 로그인 하고 왼쪽 메뉴에서 "청구서 & 알림 내역" 을 선택하세요. 표시되는 청구서의 날짜는 활성 서비스 계정의 경우 2년, 비활성 서비스 계정의 경우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전 고지서는 보관되어 있으므로 이전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 다음 주소로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세요: LADWP 일반 서신, PO Box 51111, Los Angeles, CA 90051-0100으로 제출하세요. 요청과 관련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ADWP는 2023년 7월부터 미납으로 인한 전기 및/또는 수도 서비스 중단을 포함하여 잔액이 연체된 고객에 대한 징수 절차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잔액이 연체된 고객에게는 미국 일반 우편을 통해 '연체 통지'가 발송됩니다.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결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고객은 미국 표준 우편을 통해 별도의 '연결 해제 통지'를 받게 됩니다. 연체된 잔액이 있는 고객은 엽서 및/또는 이메일을 통해 추가 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객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해 LADWP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에 미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중단했습니다. 이제 COVID-19 비상사태 선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LADWP는 정상 운영으로 돌아갑니다.
잔액이 연체된 고객 중 LADWP로부터 "연결 해제 통지서"를 받은 고객은 미납으로 인해 연결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결제 약정 프로그램에 등록한 고객은 결제 약정 조건에 따라 제때 전액 결제를 유지하는 한 연결이 끊기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
이사회 동의에 따라 LADWP의 EZ-SAVE 또는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에 가입한 고객은 미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대상이 아닙니다.
LADWP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고객이 재정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납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된 고객을 포함하여 연체 잔액이 있는 고객은 1-800-DIAL DWP(1-800-342-5397)로 연락하여 이용 가능한 지원 및 납부 합의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결 해제 통지'에는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해 결제를 받아야 하는 날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연체 잔액을 납부하거나 LADWP에 연락하여 납부 계약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는 한, 해당 연체일로부터 다음 영업일에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객은 1-800-DIAL DWP(1-800-342-5397)로 LADWP에 연락하여 옵션, 이용 가능한 지원 및 지불 계약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정 지원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LADWP는 연체 잔액에 대해 매월 1.5% 의 연체료를 부과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요, 결제 약정 프로그램에 등록한 고객은 등록한 결제 약정 프로그램에서 지정한 대로 제때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 '연체' 또는 '연결 해제' 통지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고객이 "연결 해제 통지서"를 잘못 받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시 1-800-DIAL DWP(1-800-342-5397)로 LADWP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COVID-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에 LADWP는 미납에 대한 징수 및 단수 조치를 중단했습니다. 그런 다음 LADWP는 고객의 요구와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하게 결제 계약 프로그램 서비스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미납에 대한 LADWP의 서비스 중단 유예 조치는 2022년 3월 31일에 만료됩니다. LADWP는 COVID-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주 및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자격을 갖춘 고객을 지원해 왔습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 선언이 종료됨에 따라 미결제에 따른 서비스 중단이 재개됩니다.
참고: LADWP는 지역 기상청의 극한 기상 경보(예: 폭염 주의보, 혹한/혹서/동결)가 발령되는 동안 미납으로 인한 고객 유틸리티 공급 중단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이사회 동의안에 대해 읽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