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DWP 보험금 청구 정보
- 해당되는 경우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보험사는 회원님의 직접 보험사입니다.
- 날짜, 시간, 위치 등 인시던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 손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 청구서를 문서화하려면 청구서, 부도 수표, 영수증, 청구서 등의 사본을 보내세요. 이는 회원님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 다음 양식을 작성하여 아래 주소로 우편을 보내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하세요.
로스앤젤레스 수전력국
담당자: 클레임 부서
221 N 피게로아 스트리트, 스위트 1640
Los Angeles, CA 90012-2660
참고: 이는 LADWP가 책임을 인정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 부서(213) 367-4600으로 문의하거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세요, 를 클릭하고 클레임 양식 접수에 관한 정보 또는 콜백을 요청하세요. 담당자가 청구 정보를 검토한 후 청구 양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또는 청구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양식과 증빙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LADWP 보험금 청구 부서
221 N. 피게로아 스트리트, 스위트 1640
Los Angeles, CA 90012
사망, 신체 상해 또는 개인 재산에 대한 배상 청구는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정부 코드 섹션 911.2).
기타 모든 손해배상 청구는 발생 후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정부 규정 911.2항).
LADWP 클레임 조사 담당자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모든 클레임을 조사합니다. 각 클레임은 이용 가능한 증거와 조사 결과에 따라 평가됩니다. 당사의 조사에는 귀하가 제공한 정보의 평가, 직원 및 목격자 인터뷰, 피해 주장에 대한 육안 검사 및 감정, 현장 조사, 필요한 경우 주제별 전문가와의 상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30~45일 이내에 청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의 성격이 복잡한 경우 조사 및 평가 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결정을 알려드리는 서신 또는 전화를 보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당사는 캘리포니아 정부 법규에 정의된 대로 당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아래에는 일반적으로 주장된 손실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청구 유형과 해당 서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재산 피해의 경우:
수리 견적서, 청구서, 손상 부위 사진, 구매 증빙 자료.
신체 상해의 경우:
의료 기록 사본 및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영수증. 부상으로 인한 손실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휴직한 일수/주 수, 고용주로부터 받은 손실 시간 확인서, 시간당 보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 명세서 등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사업 중단의 경우:
사업체 이름 및 유형, 납세자 식별 번호, 수익 및 비용 명세서, 사고 발생 전후의 판매 영수증, 급여 기록, 은행 명세서 및/또는 사업체에 대한 세금 기록.
기타 손실 관련 클레임의 경우:
호텔 및 레스토랑 영수증, 렌터카 영수증 등
식품 손실 관련 클레임의 경우:
영수증 또는 비용 증빙 서류와 함께 상한 식품을 자세히 설명하는 항목별 목록.
또는 보험사에 손실을 신고하면 보험사에 보험금 보상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귀하는 청구 거부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 규정 945.6항).
청구 거부에 대한 서면 통지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소송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 규정 945.6항).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