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DWP 보험금 청구 정보

  1. 해당되는 경우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보험사는 회원님의 직접 보험사입니다.
  2. 날짜, 시간, 위치 등 인시던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3. 손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4. 청구서를 문서화하려면 청구서, 부도 수표, 영수증, 청구서 등의 사본을 보내세요. 이는 회원님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5. 다음 양식을 작성하여 아래 주소로 우편을 보내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하세요.

             로스앤젤레스 수전력국
             담당자: 클레임 부서
             221 N 피게로아 스트리트, 스위트 1640
             Los Angeles, CA 90012-2660

          

참고: 이는 LADWP가 책임을 인정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 부서(213) 367-4600으로 문의하거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세요, 를 클릭하고 클레임 양식 접수에 관한 정보 또는 콜백을 요청하세요. 담당자가 청구 정보를 검토한 후 청구 양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또는 청구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양식과 증빙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LADWP 보험금 청구 부서 
    221 N. 피게로아 스트리트, 스위트 1640 
    Los Angeles, CA 90012

    사망, 신체 상해 또는 개인 재산에 대한 배상 청구는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정부 코드 섹션 911.2).

    기타 모든 손해배상 청구는 발생 후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정부 규정 911.2항).

    LADWP 클레임 조사 담당자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모든 클레임을 조사합니다. 각 클레임은 이용 가능한 증거와 조사 결과에 따라 평가됩니다. 당사의 조사에는 귀하가 제공한 정보의 평가, 직원 및 목격자 인터뷰, 피해 주장에 대한 육안 검사 및 감정, 현장 조사, 필요한 경우 주제별 전문가와의 상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30~45일 이내에 청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의 성격이 복잡한 경우 조사 및 평가 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결정을 알려드리는 서신 또는 전화를 보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당사는 캘리포니아 정부 법규에 정의된 대로 당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아래에는 일반적으로 주장된 손실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청구 유형과 해당 서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재산 피해의 경우:
    수리 견적서, 청구서, 손상 부위 사진, 구매 증빙 자료.

    신체 상해의 경우:
    의료 기록 사본 및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영수증. 부상으로 인한 손실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휴직한 일수/주 수, 고용주로부터 받은 손실 시간 확인서, 시간당 보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 명세서 등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사업 중단의 경우:
    사업체 이름 및 유형, 납세자 식별 번호, 수익 및 비용 명세서, 사고 발생 전후의 판매 영수증, 급여 기록, 은행 명세서 및/또는 사업체에 대한 세금 기록.

    기타 손실 관련 클레임의 경우:
    호텔 및 레스토랑 영수증, 렌터카 영수증 등

    식품 손실 관련 클레임의 경우:
    영수증 또는 비용 증빙 서류와 함께 상한 식품을 자세히 설명하는 항목별 목록.

    또는 보험사에 손실을 신고하면 보험사에 보험금 보상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귀하는 청구 거부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 규정 945.6항).

    청구 거부에 대한 서면 통지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소송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 규정 945.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