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기상 현상 발생 시 요금 미납에 따른 수도 및 전기 공급 중단 조치 중단
로스앤젤레스 수도전력국의 주거용 수도 요금 미납 시 서비스 중단 정책 및 절차
2018년 9월 28일, 캘리포니아주는 새로운 법률(상원 법안 998호,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2018년 법률 제891장)에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제116990조 이하에 "캘리포니아 상수도 차단 보호법"(이하 "법")으로 알려진 새로운 장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수도전력국(LADWP)을 포함하여 200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공 상수도 시스템에 대해 요금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상수도 공급 중단에 관한 서면 정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책에는 대체 납부 방식, 고객이 요금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소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 그리고 요금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상수도 공급 중단을 피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 정책 전문은 아래 나열된 언어로 열람 및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상원 법안 998호에 따라 LADWP는 위에 명시된 현행 수도 공급 중단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LADWP는 60일 이상 요금 연체된 4,271개 계정에 대해 수도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 보고 기간 | 주택 단수 건수 |
|---|---|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 4,133 |
| 보고 기간 | 주택 단수 건수 |
|---|---|
| 2026년 1월 | 757 |
| 2026년 2월 | 855 |
| 2026년 3월 | 532 |
| 2026년 4월 | 700 |
| 2026년 5월 | 651 |
| 2026년 6월 | 776 |
| 2026년 연간 누적 총액 | 4,271 |
임대/렌트 주택에 대한 전기 공급 중단 통지 관련 중요 정보
공공사업법 §§ 10009~10009.1 및 보건안전법 §116916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인이 등록된 고객이고 요금이 연체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은 LADWP의 고객이 되어 요금을 청구받을 권리가 있으며, 연체된 금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하려면 임차인은 LADWP에 신용을 증명해야 하며 보증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개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LADWP 고객센터(1-800-DIAL-DWP, 즉 1-800-342-5397)로 문의하시거나 LADWP 고객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십시오.
주거용 임차인 -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가능성 관련 양식
이 양식은 현재 LADWP 청구서에 고객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등재되었던 주거용 임차인으로서, 2021년 5월 5일 이후 임대인의 LADWP 계정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사람이 서비스 개시 또는 유지를 위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급 적용되는 시작일에 동의하거나, 임대인의 계좌에서 잔액 이체를 수락하거나, 임대인의 청구서에 대한 지불금을 납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오류가 확인되면 LADWP는 요금에 대한 크레딧을 발행하거나 고객에게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