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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레이션 스테이션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식수대 현금 환급으로 지역사회를 더 살기 좋고, 걷기 좋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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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HSIP는 현재 신규 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 신청은 계속 처리할 예정이며 2026년 여름에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LADWP 수도 서비스 비주거용 고객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귀하의 소유지에 공공 식수 스테이션을 설치하거나 개조하면 LADWP가 급수 스테이션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비용을 환급해 드립니다. 깨끗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세요.

 

인센티브

자격을 갖추려면 식수 스테이션에 식수를 분배하고 병을 채우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합니다. 실내 및 실외 급수대는 각각 대당 최대 $5,000, 대당 최대 $10,000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LADWP 수도 서비스 비주거용 고객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LADWP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

HSIP 환급을 받으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LADWP 수도 서비스 비주거용 고객이어야 합니다.
  • LADWP는 제안된 수화 스테이션 배치를 승인해야 합니다.
  • 급수대는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기준

  • 수화 스테이션의 제안 위치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수화 스테이션을 운영 가능하고 청결하며 위생적인 방식으로 유지하는 데 동의합니다.
  • 신청자는 급수 스테이션 부지에 LADWP가 제공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데 동의합니다.
  • 신청자는 설치 후 수화 스테이션을 홍보하는 데 동의합니다(여기에는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및 HSIP와 관련된 간행물에 게재할 유닛의 사진이 포함될 수 있음).
  • 신청자는 신청 승인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수화 스테이션의 보수 또는 설치를 완료하는 데 동의합니다.

 

프로그램 문서

가이드라인

프로그램 전단지

IRS 양식 W-9

수질 FAQ

신청 방법

고객은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PDF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메일 

PDF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인쇄합니다.

완료되면 신청서를 다음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세요:

수화 스테이션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신청서
수신: 수질 고객 관리
로스앤젤레스 수전력국
111 N. Hope St., 방 1200
Los Angeles, CA 90012

이용 약관

1. 프로그램 및 리베이트 설명
1.1 설명: LADWP 하이드레이션 스테이션 이니셔티브 프로그램(HSIP)은 다음과 같은 비용에 대한 환급을 제공합니다.
적격 수화 스테이션을 구매, 개조 및/또는 설치하는 비용에 대한 환급을 제공합니다.
(LADWP)의 비주거용 수도 서비스 고객에게 비용을 환급해 드립니다.
1.2 프로그램 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프로그램 기간"). HSIP에 대한 자금 지원은 제한되어 있으며 HSIP
는 사전 통지 없이 언제든지 수정, 일시 중단 또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1.3 정의:
- "급수대"는 병 충전 메커니즘이 통합된 음수대이며, 영구적으로 설치하도록 설계된 실내 및 실외 유닛만을 의미합니다.
- "고객" 또는 "신청자"는 LADWP의 기록 고객을 의미합니다.
- "프로그램 관리자"는 LADWP가 지정한 프로그램 관리자를 의미합니다.
1.4 최대 상환 금액: 총 수화 스테이션 설치 비용은 수화 스테이션 및 하드웨어 비용과 관련 부수적인 자재 비용, 설치 인건비를 더한 금액이며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비용에서 수령한 기타 모든 재정적 인센티브, 리베이트 또는 할인을 제외한 금액('순 비용')이 각 수화 스테이션에 대한 인센티브 금액을 결정할 때 고려됩니다. 최대 리베이트 금액은 각 실내 수화 스테이션 설치에 대해 순 비용 또는 $5,000 중 적은 금액과 각 실외 수화 스테이션 설치에 대해 순 비용 또는 $10,000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환급금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1.5 HSIP 환급 자격 요건: HSIP 신청자 및 프로젝트는 다음 요건 및 지침을 충족해야 HSIP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LADWP 수도 서비스 비주거용 활성 고객이어야 합니다.
양호한 상태의 고객이어야 합니다.
- 프로젝트는 LADWP의 서비스 지역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 프로젝트는 LADWP가 결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됩니다.
절차에 따라 평가됩니다.
- 프로젝트는 프로그램 신청서 및 지침에 명시된 대로 다른 모든 HSIP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6 건물당 한도: LADWP는 사업장당 HSIP 환급 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1.7 적격 설치 비용: 적격 설치 비용은 수화 스테이션의 초기 연결과 관련된 하드웨어 및 인건비로 제한됩니다.
하드웨어 및 인건비로 제한됩니다. 수화 스테이션 운영 및 유지 관리 비용(예: 물 소비 비용,
교체 부품, 필터 등)은 적격 설치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대해 발생한 비용은 보상됩니다.
수도 서비스(예: 수도 계량기) 설치 비용은 HSIP에 따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비용, 자재 및 인건비는 프로그램 관리자가 합리성을 검토합니다. 수화 스테이션 설치에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만 HSIP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신청 절차: 기록 고객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신청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록 고객이 개인인 경우, HSIP 신청서에는 해당 개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기록 고객이 회사 또는 기타 법인인 경우, 해당 회사 또는 법인의 구성원이 HSIP 신청서에 서명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서명해야 합니다. 환급은 기록 고객에게만 발급됩니다. 기록 고객이 제3자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제3자에게는 환급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신청자는 서명된 HSIP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HSIP 이용약관 및 가이드라인을 수락하고 HSIP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됨을 이해합니다. 신청자는 또한 신청서 패키지를 제출한다고 해서 환급 금액의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LADWP 기록 고객은 모든 필수 서류와 함께 원본 서명이 포함된 완전한 신청서와 함께
서류와 함께 완전한 신청서를 미국 우편 또는 이메일로 LADWP에 제출해야 합니다. 리베이트 신청서와 필수 서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HSIP 신청서 패키지는 다음 주소로 우송할 수 있습니다:
LADWP 수화 스테이션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수취인: 수질 고객 관리
111 N. HOPE ST., JFB ROOM 1200
로스 앤젤레스, CA 90012-2607
HSIP 신청서 패키지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신청서 및 필수 증빙 서류 없이 제출된 신청서는 처리되거나 승인되지 않습니다. LADWP는 운송 중에 수신되지 않거나 분실 또는 파손된 HSIP 신청서 및/또는 LADWP로 발송된 서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적격 수화 스테이션 및 설치.
2.1 코드 요건: 신청자는 모든 프로그램 요건을 충족하고 지역 조건, 제한, 코드, 조례, 규칙 및 규정과 관련된 모든 해당 지역, 주 및 연방 요건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청자는 필요한 모든 허가를 취득하고 요청 시 LADWP에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역, 주, 연방 또는 기타 관리 기관에서 요구하는 모든 라이선스 및 허가를 취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필요한 면허 및 허가를 취득 및/또는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HSIP에 따른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2.2 급수대 조건: 적격 수분 공급 스테이션은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이어야 합니다. 기존 식수대를
기존 식수대를 수분 공급 스테이션으로 개조하는 경우 HSIP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매, 재건축 및 임대된 유닛,
보증 보험 청구로 수령했거나 경품으로 당첨된 유닛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체 유닛은 HSIP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2.3 수도 서비스: 적격 급수 스테이션은 비주거용 요금제에 따라 LADWP로부터 수도 서비스를 받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급수 스테이션은 LADWP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LADWP 비주거용 수도
서비스 고객만 HSI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 접근: 모든 수화 스테이션은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2.5 LADWP 승인: 모든 고객은 수화 스테이션을 배치하기 전에 수질 고객 관리 그룹을 통해 LADWP의 진행 통지서(NTP)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화 스테이션을 배치하기 전에 이러한 승인을 받지 못한 고객은 HSIP에 따른 환급을 받을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2.6 적격 날짜: 적격 고객은 프로그램 기간 동안 적격 수화 스테이션을 구매하고 설치해야 합니다.
2.7 설치 요건: 적격 하이드레이션 스테이션은 HSIP 진행 통지일 내에 제공된 LADWP 수도 서비스
진행 통지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HSIP 신청서에 제공된 주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2.8 검사: 신청자는 LADWP 및/또는 그 대리인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시설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HSIP 관련 서비스 및/또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시설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 기존 장비(있는 경우), 제안된 설치 위치를 검사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고객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설치 전 검사.
- 설치 후 검사를 통해 설치된 급수대를 확인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제안된 장비 및 위치에 관한 고객 정보의 정확성과 급수대가 작동 가능한지 확인하며, 급수대에서 제공하는 수질이 연방, 주 및 지역 식수 기준을 충족하는지 테스트 및 확인합니다.
2.9 청소 및 유지보수: 신청자는 수화 스테이션을 작동 가능하고 청결하며
위생적인 방식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2.10 마케팅 간판 및 홍보: 신청자는 LADWP가 제공하는 간판을 수화 스테이션 현장에 설치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청자는 설치 후 수화 스테이션을 홍보하는 데 참여해야 합니다(여기에는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및 HSIP 관련 간행물에 게재할 유닛 사진 촬영이 포함될 수 있음).
3. 기타 약관 및 조건
3.1 서비스 기간: 수화 스테이션은 LADWP에서 환급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최소 5년 동안(이하 "서비스 기간") HSIP 신청서에 명시된 위치에서 서비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3.2 상환금 지불: LADWP는 합리적인 통지를 통해 언제든지 수화 스테이션을 검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적격 고객은 정상 업무 시간 동안 LADWP의 대리인에게 급수 스테이션 위치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은 적격 고객은 (i) 승인된 LADWP 담당자가 점검 목적으로 수화 스테이션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ii) 서비스 기간 동안 원래 배치 위치에서 환급받은 수화 스테이션을 서비스 기간 동안 유지하지 않는 경우, LADWP에 HSIP에 따라 받은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상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HSIP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모든 상환금을 몰수해야 합니다.
3.3 국세청 신고: 환급금은 과세 대상이며, 누적 금액이 $600을 초과하는 경우 IRS에 보고됩니다. LADWP는 이 환급금 수령으로 인해 당사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4 보증 없음: LADWP는 품목 또는 조치의 특정 목적, 사용 또는 적용에 대한 상품성, 적합성, 성능 및 수명에 대한 보증, 제조업체, 딜러, 계약자 또는 기타 제3자, 재료, 제작 기술, 품목 또는 조치의 품질, 안전 및/또는 설치, 오염 물질에 대한 영향 또는 HSIP와 관련된 기타 문제를 포함하여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진술에 대해서도 보증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LADWP는 설치 품질을 포함한 제작 과정 또는 설치자가 설치된 장비와 관련하여 해당 안전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5 책임의 제한: LADWP는 다음을 포함하여 어떠한 성격의 손실, 청구, 손해 또는 상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용 및 책임, 불법 행위, 보증 또는 위반 이론에 관계없이 결과적, 부수적 또는 간접적 손해
수행된 프로젝트 작업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손실, 청구,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6 데이터: LADWP는 양수장 사용으로 인해 생성된 데이터를 보상 없이 활용하여 LADWP
서비스 개선, 연구 수행 및 기타 LADWP 운영의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연구 및 보조금 목적 및/또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3자에게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3.7 약관 및 조건: HSIP 약관의 이행 및 해석은 LADWP의 단독 재량으로 이루어지며, 앞서 언급한 약관이 관할 법원에 의해 무효, 불법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결정은 나머지 약관의 유효성, 적법성 및 집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8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 LADWP 환급 및/또는 프로그램을 신청함으로써 제공된 개인 정보는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에 따라 요청 당사자에 의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